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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07-02 00:17
생태면적률 적용 지침 개정(안)
 글쓴이 : 관리자
   생태면적률지침 개정안(최종).hwp (2.0M) [190] DATE : 2015-07-02 00:17:32

1. 생태면적률의 개요

1) 도입 배경

생활 편의 중심의 개발로 인해 도시 및 자연환경이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어 도시계획 계획지표에서부터 생태적인 고려를 할 필요성 증대

2) 도입 목적

각종 개발사업 추진 시 생태적 건전성 확보를 위한 지표를 도입하여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및 생태계 건전성 제고

3) 용어의 정의

생태면적률이란 전체 개발면적 중 생태적 기능 및 자연순환기능이 있는 토양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로서 개발공간의 생태적 기능 지표로 활용

- 현재 상태 생태면적률이란 개발을 하기 전 토지피복유형을 기준으로 측정한 생태면적률을 의미

- 목표생태면적률이란 사전환경성검토시 개발 후 목표로 하는 생태면적률을 의미

- 계획생태면적률이란 환경영향평가시 목표생태면적률을 근거로, 구역별로 설정한 생태면적률을 의미

연지반녹지율은 개발 대상지에서 자연지반녹지(자연지반 또는 자연지반과 연속성을 가지는 절·성토 지반에 인공적으로 조성된 녹지로서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공원녹지를 포함)가 차지하는 비율

4) 산정 방법

개발공간을 자연지반녹지와 인공화 지역으로 구분

인공화 지역을 5)에서 정의된 공간 유형으로 구분

인공화 지역의 유형별 면적에 정해진 가중치를 곱하여 생태면적을 계산

자연지반녹지와 인공화 지역 생태면적의 합을 전체 대상지 면적으로 나누어 생태면적률을 산출

생태면적률 =

자연지반녹지 면적 + Σ(인공화 지역 공간유형별 면적×가중치)

× 100(%)

전체 대상지 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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